2025-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면학장학금 등록금 고지서 감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면 대상자
가. 국가장학금1유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승인자(2025. 2. 7.(금) 기준)
나. 면학장학금 : 면학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1유형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은 면학장학금 자동지급
다. 초과 학기생(9학기 이상)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2. 장학 수혜 기준
가. 국가장학금1유형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율 80점 이상(기초, 차상위 70점 이상)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나. 면학장학금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3. 장학금 감면 기준
가. 소득구간별 감면 장학 금액 (단위 : 원)
소득구간 |
감면비율* |
등록금액 |
면학 장학금액 |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금액 |
기초·차상위 |
수업료의 100% |
|
|
전액 |
1~3구간 |
전액 |
2,850,000 |
||
4~6구간 |
수업료의 70% |
4,429,000 |
1,000,000 |
2,100,000 |
4,238,000 |
860,000 |
|||
4,221,000 |
850,000 |
|||
4,048,000 |
730,000 |
|||
3,529,000 |
500,000 |
|||
7~8구간 |
수업료의 50% |
4,429,000 |
460,000 |
1,750,000 |
4,238,000 |
360,000 |
|||
4,221,000 |
360,000 |
|||
4,048,000 |
300,000 |
|||
3,529,000 |
300,000 |
|||
9구간 |
|
|
0 |
500,000 |
* 감면비율 :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면학)의 연계지원 비율
■ 다자녀 감면 금액 (단위 : 원)
구분 |
소득구간 |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
면학 |
첫째, 둘째 |
기초·차상위 |
전액 |
상기 구간별 면학 장학금액과 동일 |
1~3구간 |
2,850,000 |
||
4~6구간 |
2,400,000 |
||
7~8구간 |
2,250,000 |
||
9구간 |
675,000 |
||
셋째이상 |
기초·차상위~8구간 |
전액 |
|
9구간 |
1,000,000 |
나. 25-1학기 면학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관련(단위 : 원)
소득구간 |
기존 |
변경 후 |
비고 |
기초·차상위, 1구간 |
등록금-국1 차액 전액 (국1 미수혜자는 등록금의 50%) |
등록금-국1 차액 전액 |
|
2~3구간 |
1,000,000 |
전액 |
등록금액별 차등 지급 |
4~6구간 |
500,000 |
500,000~1,000,000 |
|
7~8구간 |
300,000 |
300,000~460,000 |
※ 25-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중 등록금 고지서 감면을 받지 못한 면학 신청자들은 학기말(6월 말)에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면학장학금 지급 예정
※ 면학장학금 신청자중 소득구간은 산출되었으나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학기말(6월 말)에 기존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면학장학금 지급 예정
※ 면학장학금 지급기준(소득구간, 금액)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4. 지급 일정
가. 국가장학금 1유형
- 2025. 2. 7.(금) 까지 국가장학금이 승인된 자는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 2025. 2. 7.(금) 이후 국가장학금 승인자는 추후 학기중에 계좌지급 및 학자금대출 상환 예정
나. 면학장학금
- 면학장학금 신청자중 국가장학금 1유형 고지서 감면자는 면학장학금 고지서 감면 적용
(기초/차상위, 1구간 대상자는 면학장학금 자동 지급)
- 고지서 미반영자는 추후 학기중에 계좌지급 및 학자금대출 상환 예정
- 면학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3월초에 면학장학금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오니 미신청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 내역 확인
가. 일정 : 2025. 2. 14.(금)
나.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확인
6. 학자금중복지원
가. 학자금중복지원 : 해당 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등록금내)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나. 중복지원 대상자 : 해당 학기에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자
다. 중복지원 해제 방법 :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생활비 제외)을 즉시 상환
라. 반환(상환)완료일자 : 중복지원 사유 발생 즉시
7. 유의사항
가.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 가상계좌 : 기타 납입금(자치회비 등) 이체 시 등록 납부 처리됨(0원은 이체불가)
- 직접수납 :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 방문하여 수납처리(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나.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취소처리됨
8. 문의 : 학생지원·장학팀 031-330-4037(국가장학금), 4038(교내장학금)
2025. 2. 14.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