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9064

[글로벌] 2025학년도 1학기 글로벌캠퍼스 장학금 등록금 고지서 감면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장학팀
조회수
1993
등록일
2025.02.14
수정일
2025.02.20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고지서 감면 안내(글로벌캠퍼스)


2025-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면학장학금 등록금 고지서 감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면 대상자

. 국가장학금1유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승인자(2025. 2. 7.() 기준)

. 면학장학금 : 면학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1유형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은 면학장학금 자동지급

. 초과 학기생(9학기 이상)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2. 장학 수혜 기준

. 국가장학금1유형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율 80점 이상(기초, 차상위 70점 이상)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면학장학금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3. 장학금 감면 기준

. 소득구간별 감면 장학 금액 (단위 : )

소득구간

감면비율*

등록금액

면학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금액

기초·차상위

수업료의 100%

 

 

전액

1~3구간

전액

2,850,000

4~6구간

수업료의 70%

4,429,000

1,000,000

2,100,000

4,238,000

860,000

4,221,000

850,000

4,048,000

730,000

3,529,000

500,000

7~8구간

수업료의 50%

4,429,000

460,000

1,750,000

4,238,000

360,000

4,221,000

360,000

4,048,000

300,000

3,529,000

300,000

9구간

 

 

0

500,000


 * 감면비율 :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면학)의 연계지원 비율

 

다자녀 감면 금액 (단위 : )

구분

소득구간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면학

첫째, 둘째

기초·차상위

전액

상기 구간별 면학 장학금액과 동일

1~3구간

2,850,000

4~6구간

2,400,000

7~8구간

2,250,000

9구간

675,000

셋째이상

기초·차상위~8구간

전액

9구간

1,000,000


. 25-1학기 면학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관련(단위 : )

소득구간

기존

변경 후

비고

기초·차상위, 1구간

등록금-1 차액 전액

(1 미수혜자는 등록금의 50%)

등록금-1 차액 전액

 

2~3구간

1,000,000

전액

등록금액별 차등 지급

4~6구간

500,000

500,000~1,000,000

7~8구간

300,000

300,000~460,000


25-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중 등록금 고지서 감면을 받지 못한 면학 신청자들은 학기말(6월 말)에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면학장학금 지급 예정

면학장학금 신청자중 소득구간은 산출되었으나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학기말(6월 말)기존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면학장학금 지급 예정

면학장학금 지급기준(소득구간, 금액)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4. 지급 일정

. 국가장학금 1유형

  - 2025. 2. 7.() 까지 국가장학금이 승인된 자는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 2025. 2. 7.() 이후 국가장학금 승인자는 추후 학기중에 계좌지급 및 학자금대출 상환 예정

. 면학장학금

  - 면학장학금 신청자중 국가장학금 1유형 고지서 감면자는 면학장학금 고지서 감면 적용

    (기초/차상위, 1구간 대상자는 면학장학금 자동 지급)

  - 고지서 미반영자는 추후 학기중에 계좌지급 및 학자금대출 상환 예정

  - 면학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3월초에 면학장학금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오니 미신청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 내역 확인

. 일정 : 2025. 2. 14.()

.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확인


6. 학자금중복지원

. 학자금중복지원 : 해당 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등록금내)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복지원 대상자 : 해당 학기에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방법 :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생활비 제외)을 즉시 상환

. 반환(상환)완료일자 : 중복지원 사유 발생 즉시

 

7. 유의사항

.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 가상계좌 : 기타 납입금(자치회비 등) 이체 시 등록 납부 처리됨(0원은 이체불가)

- 직접수납 :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 방문하여 수납처리(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취소처리됨

 

8. 문의 : 학생지원·장학팀 031-330-4037(국가장학금), 4038(교내장학금)

 

 

2025. 2. 14.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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